2만9900원 경품,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 "해외직구 가격에 운송·보관비, 이윤 등 고려해 산정해야"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현행법상 인형 뽑기 경품 비용은 1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경품 비용에 해외 배송비가 포함될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금정구에서 청소년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인형 뽑기 기계에 2만9900원 상당의 경품을 넣어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사행성을 막기 위해 경품 금액을 '소비자 판매 가격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문제가 된 경품은 해외직구를 통해 1만원 이하로 구매했다"면서 "경품 비용에 해외 배송비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경품을 개당 56위안(구매 당시 한화 약 98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한 국내 쇼핑몰에서 A씨가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경품을 2만99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목 판사는 "A씨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구매한 자료를 근거로 경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1만원 이내라고 주장하나, 소비자 판매 가격은 해외직구 가격에 운송비와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제공한 경품의 해외직구 가격에 운송비 등을 더해 보면 소비자 판매 가격은 1만원을 넉넉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선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비롯해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