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대법 "역학조사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1.2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037_web.jpg?rnd=2025012009294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혐의를 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쟁점은 당시 백 시장을 역학조사 한 육군 중위가 역학조사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었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당시 피고인을 역학조사 한 군 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군인은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해 왔고, 관련 자격증도 수료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어 "당시 군 인력은 행정 직원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여 역학조사관으로 위촉됐다고 인정되는 것은 어렵다"며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리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리시 보건소에 파견됐다는 사정만으로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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