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엔 2차례 영장 반려…검찰 수사 의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3_web.jpg?rnd=202403061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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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에 연루, 검찰에 송치됐던 전 인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이날 발부 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면접 점수 관여로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병길 감사관이 최종 임용됐다.
그러나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논란이 일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도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기 위해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됐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광주교사노조 등의 추가 고발에 따라 이 교육감과 당시 부교육감, 면접관 2명 등도 조사했으나 채용 비위 연루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혐의 없음' 종결했다.
경찰이 A씨만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 받은 광주지검은 의혹을 제기한 교사노조 관계자 등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교육감 동창의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이미 2차례 영장을 반려했는데 뒤늦게 발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A씨는 "3급 감사관이 대부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학교장에 비해 너무 젊은 분만 아니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 경솔하고 부주의한 발언을 했다"며 일부 혐의 만을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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