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결정…21일 광주시의회 제출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3/NISI20240103_0020182056_web.jpg?rnd=202401031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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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재의요구안을 21일 시의회에 접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1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재논의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재의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에 대해 다시 심사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조례로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의회가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올리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감스럽다"면서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며 기존 400%에서 540%로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싸인 '나홀로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공급과 미분양 확산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재의요구 이후에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다툼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4월에도 시의회를 통과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까지 했으며 다시 통과돼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광주의 주택 현실 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재의요구안을 21일 시의회에 접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1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재논의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재의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에 대해 다시 심사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조례로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의회가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올리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감스럽다"면서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며 기존 400%에서 540%로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싸인 '나홀로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공급과 미분양 확산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재의요구 이후에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다툼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4월에도 시의회를 통과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까지 했으며 다시 통과돼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광주의 주택 현실 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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