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영갑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기사등록 2025/02/19 18:51:29

대법 상고 기각, 벌금 300만원 유지

순천선관위, 보궐선거 실시하지 않기로

[순천=뉴시스] 유영갑 순천시의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유영갑 순천시의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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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진보당 소속 유영갑 전남 순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9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의원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상고 기각 결정돼 2심의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지됐다.


유 의원은 2023년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서 진보당 선거 사무원에게 숙소를 무상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영갑 시의원은 7~9대 순천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유영갑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순천시 가선거구(승주,주암,송광,서면,황전,월등)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01조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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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영갑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기사등록 2025/02/19 18:51: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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