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관내 공사현장 방문해 점검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24/NISI20210624_0000774009_web.jpg?rnd=20210624174229)
[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 경기지청은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4일 발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공사현장 중 마감공정이 진행 중이거나 냉동·냉장창고를 건설중인 현장이 대상이다.
경기지청은 위험물·화기 등 취급 시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 및 대피훈련 등 비상조치계획을 중점 점검해 화재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을 제거하고 휴일 또는 준공 등 사유로 관리감독자 없이 화기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 가동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점검은 28일까지다. 지역과 현장 상황에 따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오기환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경우 다수의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다양한 공정을 진행하고 용접작업 등 위험한 작업방법이 많아 화재폭발 등 재해발생 우려가 높아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조치를 빈틈없이 하고 근로자들에게 교육과 대피훈련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이번 점검은 14일 발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공사현장 중 마감공정이 진행 중이거나 냉동·냉장창고를 건설중인 현장이 대상이다.
경기지청은 위험물·화기 등 취급 시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 및 대피훈련 등 비상조치계획을 중점 점검해 화재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을 제거하고 휴일 또는 준공 등 사유로 관리감독자 없이 화기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 가동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점검은 28일까지다. 지역과 현장 상황에 따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오기환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경우 다수의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다양한 공정을 진행하고 용접작업 등 위험한 작업방법이 많아 화재폭발 등 재해발생 우려가 높아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조치를 빈틈없이 하고 근로자들에게 교육과 대피훈련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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