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평균 무단이탈률 5% 미만 지자체 매년 선정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우수 시·군'에 도내 16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개 시·군 선정에 이어 16개 시·군 선정으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함양군과 양산시가 빠졌는데 함양군은 2022년 제도 시행 첫해 무단이탙률이 높은 관계로 탈락했고, 양산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우수 시·군' 선정은 최근 3년(2022~2024년)간 해외입국자의 평균 무단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로 선정한다.
'무단이탈'은 5일 이상 고용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불법체류'는 체류자격, 기간 등을 위반해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를 말한다.
경남 전체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은 2022년 첫해 6.6%, 2023년 1.6%, 지난해 0.8%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고 3개년 평균 무단이탈률은 1.4%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법무부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해당 시·군의 고용주는 계절근로자를 기본 최대 9명에서 2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해져 농업인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계절근로자는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입증 서류가 면제된다. 비자 발급 소요기간이 단축되어 농업 현장에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다.
경남도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은 ""계절근로자들이 경남의 농업·농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도민과 계절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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