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권유·알선 혐의자도 경찰에 고발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현직인 모 금고 이사장 A씨와 매수를 권유·알선한 혐의로 지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을 할 수 없다.
같은 법조 제5호는 위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조 본문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이사장 A씨는 입후보 예정자 C씨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고의 상근이사직을 제안하고, 지인 B씨는 A씨와 C씨의 대화 자리를 주선해 입후보 예정자 C씨가 이사장 A씨의 상근이사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수락하도록 권유·알선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매수, 기부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을 할 수 없다.
같은 법조 제5호는 위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조 본문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이사장 A씨는 입후보 예정자 C씨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고의 상근이사직을 제안하고, 지인 B씨는 A씨와 C씨의 대화 자리를 주선해 입후보 예정자 C씨가 이사장 A씨의 상근이사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수락하도록 권유·알선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매수, 기부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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