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려 화가 나 범행"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경북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B(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복도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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