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9~21일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18일부터 이틀간 다음 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대전 32개·세종 3개·충남 48개 등 모두 83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18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3일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대전 32개·세종 3개·충남 48개 등 모두 83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18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3일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