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취약계층 '농식품 구입비' 지원…월 10만원

기사등록 2025/02/14 15:38:58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17일부터 읍·면·동 신청

나주시는 지역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미지=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시는 지역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미지=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18세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다.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생계급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인 가구는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매 가능 지원 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육류, 잡곡, 두부류다.

바우처 카드 사용 매장은 로컬푸드직매장, 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문의 등은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농식품정책팀(061-339-7401)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오는 3월부터 바우처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을 통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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