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시신 19개월 김치냉장고 보관 40대, 재판행…구속기소

기사등록 2025/02/14 15:02:44

최종수정 2025/02/14 17:32:24

[여주=뉴시스] 수원지검 여주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 수원지검 여주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버지가 숨진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7개월 가량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정우석)은 A(40대)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 위치한 아버지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보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 가량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B씨는 당시 재혼한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사망할 경우 재산이 상당 부분 계모인 C씨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사망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씨의 외조카가 개인적인 문제로 B씨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실종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해 11월 경찰에 자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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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시신 19개월 김치냉장고 보관 40대, 재판행…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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