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한투자·라임, 우리은행에 453억원 및 이자 지급할 것"

기사등록 2025/02/14 15:03:44

최종수정 2025/02/14 17:34:24

'라임 펀드 판매' 우리은행, 라임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관련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오후 우리은행이 라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696억7512만2112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9000원 상당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와 신한투자증권 사이 생긴 소송 비용의 30%를 원고가, 70%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미래에셋증권의 라임에 대한 채권을 102억2159만300원대임을 확정한다"며 "라임은 신한투자증권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90억8265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의 30%를 원고가, 70%를 피고가 각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증권 91억원 등 금융사들이 신한금융투자 등에 제기한 손배소 청구액을 모두 합치면 1100억원을 넘는 규모다.

당시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라임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이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 펀드 판매액을 배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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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한투자·라임, 우리은행에 453억원 및 이자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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