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조기폐차 지원사업 17일부터 접수 등[합천소식]

기사등록 2025/02/13 15:36:17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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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은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접수한다.

올해 달라진 점으로 신청기간인 1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차량 범위는 기존에 4·5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에 국한하였으나 올해는 4·5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는 물론 5등급 차량은 휘발유, LPG 연료 차량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한다.

또 소상공인은 대상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소유자가 직접 차량상태 동영상을 등록하고 정상운행 판정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합천군가족센터, 더(The) 배우는 한국어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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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가족센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주 4회(월~목요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더(The) 배우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들의 부정확한 발음이나 문법적 오류를 교정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더불어 매주 목요일은 국적 취득반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합천군가족센터는 군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청은 합천군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familynet.or.kr/)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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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조기폐차 지원사업 17일부터 접수 등[합천소식]

기사등록 2025/02/13 15:36: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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