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극장 철거…'재물손괴·폭행' 원주시청 공무원 무죄

기사등록 2025/02/13 14:43:35

최종수정 2025/02/13 15:01:06

국과수 감정 "피해자 먼저 밀어"

공무 중 소극적인 방어…"정당행위 해당"

아카데미극장 철거 당시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아카데미극장 철거 당시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 아카데미극장 철거 과정에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기소된 시청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3단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감정 결과, 피해자가 먼저 어깨 등으로 밀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 아닌지도 판독하기 곤란하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직무 집행 중 철거 현장에 무단 침입하는 것을 막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보일 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한창이던 2023년 10월, 철거 반대 시민단체인 아카데미의 친구들 소속 1명은 극장 다락에 무단침입 후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외부인 통제 업무 도중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B씨를 막는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A씨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문화재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해죄▲특수절도미수죄 ▲재물손괴·폭행 등 6건 모두 불송치 처분 또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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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극장 철거…'재물손괴·폭행' 원주시청 공무원 무죄

기사등록 2025/02/13 14:43:35 최초수정 2025/02/13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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