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러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났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동두천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입주민 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8시22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거실과 안방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조기에 발견돼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당시 "집안이 추워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후 이날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번에도 집이 추워 불을 피운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동두천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입주민 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8시22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거실과 안방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조기에 발견돼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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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집안이 추워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후 이날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번에도 집이 추워 불을 피운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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