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상대로 한 5억원대 손배소 소 취하
명진 스님 "사람 뒷조사…저질스러운 행위"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2월9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2017년 4월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이 징계 취소 요구 소송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댜. (사진=사단법인 평화의길 제공) 2023.0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09/NISI20230209_0001192930_web.jpg?rnd=20230209190437)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2월9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2017년 4월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이 징계 취소 요구 소송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댜. (사진=사단법인 평화의길 제공) 2023.0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명진 스님은 조계종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2023년 5월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
명진 스님은 2020년 5월 이명박 정권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불법사찰하고 조계종은 국정원의 지시와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이 명진 스님의 주장이다.
명진 스님은 소송 제기 당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개인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찰한 경우가 문건으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분하고 허탈하다"며 "국가기관이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사람을 사서 뒷조사를 하는 저질스런 행위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했다는 것이 정말 한심하다"고 밝혔다.
명진 스님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송대리인단은 "권력을 남용한 국가범죄, 종교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소송의 목적"이라며 "범죄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처벌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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