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사업장 온라인 홍보…디지털 마케팅 지원

기사등록 2025/02/13 09:53:59

제주시, 대상 모집…컨설팅비 최대 150만원 지원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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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자신의 사업장을 직접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서 사업장을 1개월 이상 운영 중이며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자다.

선정 기준은 ▲매출 향상 필요성 ▲대표자의 사업장 개선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다. 시는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채널 활용 마케팅, 고객 유입 전략,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마케팅 효과 분석 등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컨설팅 비용의 90%(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20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기완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홍보 역량을 키우고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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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 사업장 온라인 홍보…디지털 마케팅 지원

기사등록 2025/02/13 09:53: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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