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폭탄' 피하자…부산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 '시작'

기사등록 2025/02/13 09:56:2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 수분양자 등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다.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9월까지 지자체가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발의한 경우,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 대해서 숙박업 예비 신고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만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

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만8593실이며, 이 중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시는 숙박업 신고를 원하지만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또 숙박업 신고 기준은 충족하나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게는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의 가능성 유무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고 이에 따라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건축사회와 협업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오는 17일부터 구·군 건축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예비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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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폭탄' 피하자…부산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 '시작'

기사등록 2025/02/13 09:56: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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