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정신질환 교사, 3세 아들 살해후 극단적 선택…내달 재판

기사등록 2025/02/13 06:35:45

최종수정 2025/02/13 06:41:17

정신질환 교원관리 강화해야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교사가 휴직 중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세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문제가 현안이 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근무 중이던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제출하고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이다.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의 집에서 세살배기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최종 해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기소 전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더 이상의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때 공식 진단서를 내야 하고 복직 시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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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정신질환 교사, 3세 아들 살해후 극단적 선택…내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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