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안경을 빼앗자 목덜미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머리와 등을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해 지인을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2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승규 고법판사는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구시 북구의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피해자 B(81)씨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와 등을 바닥에 세게 부딪힌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오래전부터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A씨는 재활주간보호센터에 먼저 입소한 B씨의 권유에 따라 센터에 입소하게 됐다. 원만히 교류하던 중 사건 전날 A씨가 남자 수면실에서 통화를 한 문제로 다투게 됐다.
이를 계기로 A씨는 3년 전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안경을 B씨로부터 빼앗았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았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피고인 역시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라며 "폭행해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거운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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