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피고인 항소 기각…원심과 같이 선고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17/NISI20230817_0001342882_web.jpg?rnd=20230817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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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전 업체 사장을 살해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불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A(60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궁핍한 경제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구체적·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에 대한 사과의 말은 한마디 하지 않고 원심 재판부에게 흥정하듯 강도는 빼달라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이 법원에서 유족에게 사과한다는 최후진술을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11시께 경기 화성시 서산면 자신이 근무했던 수산업체 사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입고 퇴직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직 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과급과 상해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오로지 돈을 빼앗기 위해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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