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위로금, 65세→61세 이상
개물림사고, 일반 내원 진료까지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청 전경. (사진=사상구청 제공) 2025.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835_web.jpg?rnd=20250203163112)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청 전경. (사진=사상구청 제공) 2025.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사상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 국내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부터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에 대해 지원한다.
또 상해진단위로금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올해부터 61세 이상으로, 개 물림 사고 진단비는 응급실 진료에서 일반 내원 진료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112건이며, 지급 금액은 7550만원이다. 상해진단위로금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수술비 29건, 개물림사고치료비 4건,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 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구는 올해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열사병 포함)를 비롯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 ▲개 물림 사고 내원진료비 ▲자전거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0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구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갖춰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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