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몰래 취업'…작년 부·울·경서만 3917건 적발

기사등록 2025/02/11 14:12:55

최종수정 2025/02/11 15:32:24

실업급여 받는 실직자 82% 취업 사실 신고 안 해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부산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부산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례를 총 5027건(91억원)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4695건)의 적발건수에 비해 1.2% 증가한 것이며, 전국 2만5806건(458억원)의 20%를 차지했다.

지원분야별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가 4777건·67억원(73.6%), 고용지원금이 125건·19억원(20.8%), 모성보호급여 96건·5억원(5.3%), 직업훈련지원금 29건·2700만원(0.3%) 적발됐다. 특히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부울경 전체 부정수급액의 9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3917건(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용지원금(125건)의 경우는 허위근로(33건, 27.2%), 증명(확인)서 변조(41건, 33.6%)의 유형이 많았다. 모성보호급여(96건)도 수급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42건, 43.8%)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2343건·45억원(50.1%), 경남 1891건·33억원(36.6%), 울산 793건·12억원(13.3%) 등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실업급여의 경우 제조업(23.6%)과 건설업(19.1%)에서, 고용지원금의 경우는 제조업(18.4%)과 도소매업(18.4%)에서, 모성보호(96건)의 경우 제조업(28.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4%)에서 부정수급 적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노동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을 포함한 총 186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 적발 1089건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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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몰래 취업'…작년 부·울·경서만 39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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