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63명 재판행…1명만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5/02/10 17:18:21

최종수정 2025/02/10 17:24:23

서울서부지검, 10일 62명 구속 기소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사태 관련

공수처車 막은 10명, 특수감금 혐의

檢 "중대 범죄…경찰과 엄정히 수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부터 재판 방청을 재개하며 정상화를 시작했다. 아직은 방문 목적을 밝힌 이에 한해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을 허용하고, 촬영 취재에 제한을 두는 등 난동 사태 이전 보다 엄격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2025.02.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부터 재판 방청을 재개하며 정상화를 시작했다. 아직은 방문 목적을 밝힌 이에 한해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을 허용하고, 촬영 취재에 제한을 두는 등 난동 사태 이전 보다 엄격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2025.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에 관여한 6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직 수사를 마무리되지 않은 구속 상태 피의자 8명를 비롯해 향후로도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관련 폭력 점거 등 사건으로 오늘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로 지정된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앞에는 약 4만명의 인파가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은 집회 해산 등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다.

이튿날인 19일 오전 3시께 언론 등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흥분한 일부 인원이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는 방법으로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이 중 일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각종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이날 기소된 63명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상해·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방실수색·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이다.

주요 범행으로 구분하면 ▲법원침입 40명 ▲공수처차량저지 10명 ▲침입 후 기물파손 7명 ▲경찰폭행 2명 ▲침입 후 판사실수색 2명 ▲침입 후 방화시도 1명 ▲기타 1명 등이다.

날짜별로는, 18일 A씨 등 2명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B씨 등 10명은 18일 오후 7시50분께 법원 근처 도로에서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법원에서 공수처 청사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진행을 방해하고 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를 받는다.

C씨는 비슷한 시간 법원 근처에서 취재 중인 언론사 소속 리포터의 머리 부분을 메고 있던 가방으로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가한 혐의(상해)다.

다음날인 19일 오전 3시께 D씨 등 39명은 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가거나 현관문 또는 깨진 유리창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 그 과정에서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E씨 등 7명은 법원에 침입 후 법원 외벽 타일과 유리창, 출입문,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가 적용됐다.

F씨 등 2명은 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실을 수색하거나,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방실수색 등)다.

G씨는 법원에 침입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검사 11명이 참여하는 전담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을 구성해 이날 기준 6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경찰에서 송치한 인원들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의 경우 보완 수사를 거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소된 63명 외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서부지법 난동사태' 63명 재판행…1명만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5/02/10 17:18:21 최초수정 2025/02/10 17:24: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