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침입 가중처벌 피하려 절도 고의 부인…대법서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25/02/10 06:00:00

최종수정 2025/02/10 07:44:23

"침입 당시 절도 의사 없었다" 재판서 주장

야간침입·절도 하나의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

1·2심 모두 유죄 판결…"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법 "침입 당시 절도 의사 있어야"…결론은 수긍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2.09.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2.09.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가중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절도의 고의를 부인한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16일 오후 11시47분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 침입해 매장 포스기에 들어 있던 현금 190만원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선 야간 주거침입 이후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수한 점,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 측은 항소하면서 "당초 주점 내부로 침입할 당시에는 절취 의사가 없었다"며 "주점에 침입해 주점 내 금고를 본 이후에 비로소 절취 의사가 생겨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다.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

A씨는 가중처벌을 피하려 야간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절도 의사에 관계없이 야간에 침입해 절도죄를 저질렀을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야간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모두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절도의 의사가 주거침입 당시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주거침입 이후에 비로소 절취의 의사가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취지에 비춰 주거침입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의 행위를 살펴보면 주거침입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 기수에 이른 이상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심의 판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 점을 제외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에 관한 다른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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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침입 가중처벌 피하려 절도 고의 부인…대법서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25/02/10 06:00:00 최초수정 2025/02/10 0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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