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걱정 마세요".…상주시민 보험 자동가입

기사등록 2025/02/08 12:12:14

화재·재해·교통사고 등 보장

[상주=뉴시스]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진=상주시 제공) 2025.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진=상주시 제공) 2025.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첫 도입한 시민생활 안전보험은 보장기간이 1년이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를 포함한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하다.

상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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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2/08 12:12: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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