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하다 말다툼 끝 60대 女에 골절상 입힌 전도사 징역 6개월

기사등록 2025/02/08 07:00:00

최종수정 2025/02/08 07:30:24

60대女 전 남편 집 앞에서 전도해 말다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집 앞에서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60대 여성에게 전치 9주 골절상을 입힌 여성 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를 받는 전도사 박모(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60대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오른손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박씨가 A씨의 전 남편이 사는 집 앞에서 전도를 한 사실을 알고 버스정류장에서 박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씨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 우측 세번째 손가락뼈에 전치 9주에 달하는 골절을 가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지골 골절로 수술을 해야만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가 조작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전도하다 말다툼 끝 60대 女에 골절상 입힌 전도사 징역 6개월

기사등록 2025/02/08 07:00:00 최초수정 2025/02/08 07:3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