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차명투자 의혹 보도'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등록 2025/02/07 14:21:15

최종수정 2025/02/07 16:58:24

한국일보, 존리 前대표 '차명투자 의혹' 보도

존리 측 "불법은 없었다"…10억대 소송 제기

法 "투자 부적절함 지적 취지"…존리 측 패소

[서울=뉴시스] 존리(66·이정복)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이른바 '차명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이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2.07.
[서울=뉴시스] 존리(66·이정복)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이른바 '차명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이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2.0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존리(66·이정복)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이른바 '차명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이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7일 존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 이사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리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친구가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6.57%를 투자했으며, 메리츠자산운용은 2년 뒤인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출시한 뒤 설정액 60억원을 전량 P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존리 전 대표가 아내를 내세워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차명투자'를 한 의혹이 있으며, 두 사람이 사실상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불법 투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존리 전 대표는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한 뒤, 2022년 12월 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존리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존리)의 배우자임에도 차명투자라고 표현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위반의 소지가 없음에도 위반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친구는 P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라고 표현하면서 친구와 자신을 경제적 공동체로 지칭했다"며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금융감독원의 개인(존리) 및 회사투자에 관한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의 지위에 비춰 볼 때 투자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취지"라며 "투자의 부적절 여부는 공적 사안으로서 이 보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일보가 '차명투자 의혹' 등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표현은 그러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개인 및 회사투자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그러한 표현이 원고의 수인 한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존리 전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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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차명투자 의혹 보도'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등록 2025/02/07 14:21:15 최초수정 2025/02/07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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