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다세대주택서 이웃집 녹음기 설치한 30대 남성 체포

기사등록 2025/02/07 12:20:09

최종수정 2025/02/07 15:48:25

같은 다세대주택 이웃집 4세대에 녹음기 몰래 설치

카메라 설치해 이웃집 현관 비밀번호 파악해 침입

경찰 "성적 취향 때문에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여"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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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2시께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이웃집에 4세대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파악한 A씨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틈타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녹음기에는 성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빌라 5세대에서 복수의 녹음기를 수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6일 밤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목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시작 시점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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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다세대주택서 이웃집 녹음기 설치한 3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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