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수사 중인 기록 송부 요구 못해"
헌재 "사본은 요구 가능…적법하게 확보"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2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0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피신청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헌재는 헌재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에 규정된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심판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를 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