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위법이라 생각했다면 707특임단과 교전했어야 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20684518_web.jpg?rnd=2025020613443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군인이 대통령 명령에 불복하면 그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같이 야전에 있는, 서울을 지키는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을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며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쿠데타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을 향해 "이번에 보니까 정의감도 없고 생각도 없다. 사후에 더 실망했다. 당당해라"고 했다.
답변 기회를 요청한 이 전 사령관은 "저는 국회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저 같은 기동부대 지휘관이 대통령 지시를 위법으로 생각해 반대로 (행동)한다면 특전사헬기 12대를 다 격추하고 707특임단과 교전했어야 했다"며 "그게 제 임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비상계엄 적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도 그 순간에는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그 이유를 재차 묻자 "군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판단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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