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일반스토킹 4회, 특수스토킹 1회
대법 "특수스토킹범죄 성립…반의사불벌죄 예외"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스토킹 행위와 일반스토킹 행위가 반복된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피해자 의사에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49·여)와 1999년 혼인한 후 2022년부터 별거 중이며, 현재는 협의이혼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새벽기도를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교회, 직장을 4회에 걸쳐 찾아갔다. 이후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총 5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피고인은 재결합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가슴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해 특수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1항은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정했고, 2항에서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를 특수스토킹범죄로 규정했다. 3항에서는 일반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일반스토킹범죄 4회, 특수스토킹범죄 1회를 저지른 상태였다. 이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지 ▲일반스토킹, 특수스토킹이 지속·반복된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스토킹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명시한 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3항은 지난 2023년 7월11일 개정법 시행에 따라 삭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개정법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제기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49·여)와 1999년 혼인한 후 2022년부터 별거 중이며, 현재는 협의이혼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새벽기도를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교회, 직장을 4회에 걸쳐 찾아갔다. 이후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총 5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피고인은 재결합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가슴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해 특수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1항은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정했고, 2항에서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를 특수스토킹범죄로 규정했다. 3항에서는 일반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일반스토킹범죄 4회, 특수스토킹범죄 1회를 저지른 상태였다. 이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지 ▲일반스토킹, 특수스토킹이 지속·반복된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스토킹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명시한 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3항은 지난 2023년 7월11일 개정법 시행에 따라 삭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개정법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제기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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