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따라 채용' 한 문장에 근로자 아닌 '교육생'…마법의 주문인가"

기사등록 2025/02/06 17:14:34

최종수정 2025/02/06 19:04:24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국회 토론회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교육생 경계 유발

“특정社 위한 교육이면 근로자로 봐야”

고용노동부 “사업주, 법 준수 안하면 시정”

지난해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사례 있어

[서울=뉴시스]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주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5. 02. 06. (사진 = 샛별노무사사무소 하은성 노무사 제공)
[서울=뉴시스]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주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5. 02. 06. (사진 = 샛별노무사사무소 하은성 노무사 제공)
[서울=뉴시스]조기용 수습 권신혁 기자 = #. 대학교를 졸업하고 콜센터 직원으로 사회 첫 발을 들이기 위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 교육을 열심히 수행한 A씨. 사회초년생으로 도약하는 부푼 꿈도 잠시. 교육이 진행되는 채용 준비 기간 동안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 출퇴근 하고 사측이 규정한 스케줄에 맞춰 교육을 받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생'이었다. 한편 사측은 "교육 수료 후 채용"이라고 주장했고 교육생에게 임금 목적으로 '교육비'를 지급했지만 정작 이는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주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증언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A씨처럼 근로자와 교육생 경계에 놓인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과거의 행정해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하 노무사는 "1993년 행정해석을 보면 연수 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기능을 갖는다고 하지만, 만약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만 보면 노동자가 아닐 수 있다는 뜻으로도 비춰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업주는 채용 공고나 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청이나 노동위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이 업무의 범용성이 없고 특정 회사만을 위한다면 노동자로 보는 게 맞다"며 "심지어 하나카드에서 10년 근무하고 국민카드로 입사하게 되면 다시 교육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무훈련을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도 공개됐다.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교육생 10명 중 3명은 약 3개월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생의 평균 근속일수는 37.3일이었다.

그런데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목적으로 고용부로부터 지난해 약 357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콜센터 교육생은 하루 8시간 교육을 듣고 3~4만원의 교육비를 지급 받는다. 지난해 기업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하루 약 5만4000원으로 기업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파악된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교육생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입사 전형 단계이며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른 채용 여부 결정'이라는 문장 하나만 넣으면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있는 단계로 된다"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이 바탕으로 잘못된 판정과 판결문에 계속 반복되는 마법의 주문"이라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창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은 "사업주가 기준법에 포섭돼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부천지청에서 교육생이 근로자라고 이야기 나온 후 감독을 연결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는 최초로 콜센터 교육생을 시용근로자로 인정했고 12월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데이터라벨링 교육생에 대한 불합격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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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따라 채용' 한 문장에 근로자 아닌 '교육생'…마법의 주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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