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기소휴직…자동전역 불가

기사등록 2025/02/06 15:06:19

최종수정 2025/02/06 16:24:24

前 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6일부로 기소휴직

육군총장, 추가 법률 검토 통해 기소휴직 발령낼 듯

[서울=뉴시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전(前) 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이 군인 신분은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사령관은 지난달 20일 보직해임심의를 통해 보직해임된 바 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가 보직해임되면 자동 전역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들 재판 또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군에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나열한 사령관들과 다르게 박안수 총장은 아직 보직해임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외부 자문기관의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박 총장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기소 휴직이 된 군인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또한 형 확정시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도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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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기소휴직…자동전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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