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신청 접수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11/NISI20211111_0000867452_web.jpg?rnd=20211111153358)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내 사무공간과 물류창고에 입주할 청년 창업기업을 추가로 모집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 규모는 사무공간 1개실과 물류창고 3개실로 공간별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입주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3년 동안 입주 가능하며,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대부료가 부과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전망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다.
사무공간의 경우 사업자 등록 3년 이내, 물류창고는 5년 이내의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면 입주 가능하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무공간 또는 물류창고 제공은 물론 센터 내 회의실, 세미나실, 스튜디오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맞춤형 멘토링·컨설팅 제공,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지원,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은 남구청 홈페이지와 남구 일자리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3일까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에 입주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추가 모집 규모는 사무공간 1개실과 물류창고 3개실로 공간별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입주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3년 동안 입주 가능하며,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대부료가 부과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전망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다.
사무공간의 경우 사업자 등록 3년 이내, 물류창고는 5년 이내의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면 입주 가능하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무공간 또는 물류창고 제공은 물론 센터 내 회의실, 세미나실, 스튜디오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맞춤형 멘토링·컨설팅 제공,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지원,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은 남구청 홈페이지와 남구 일자리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3일까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에 입주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