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305명에 거짓말로 환불 요청
거절한 업주에는 언론 제보 등 협박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검. 2025.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01764298_web.jpg?rnd=20250206122804)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검. 2025.0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배달을 시킨 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자작극을 벌여 상습적으로 돈을 환불받은 20대 대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으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2년간 피해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합계 약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진위를 의심해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글을 게시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사기 및 협박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기 포렌식을 통해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의 촬영 일시가 음식물 주문 일시보다 이전인 점, 동일한 사진이 여러 명에게 전송된 점 등에 착안해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300여 차례에 걸쳐 총 8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해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 등을 염려해 손님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채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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