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대책회의 등

기사등록 2025/02/06 11:14:34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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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최근 군청 상하수도과에서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회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점검 내용으로는 ▲밀폐공간 작업 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프로그램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수시 충분한 환기 등 절차다.

◇ 산청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홍보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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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소방서(서장 윤진희)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간 경남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57건이며 이로 인해 7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6)와 약 13억의 재산 피해가 나왔으며, 화목보일러를 갖춘 대부분의 주택이 농촌지역이나 산림에 인접해 있어, 화재 시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으로 ▲사용 전 보일러 상태 점검 ▲가연물과 보일러는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화목보일러 근처에 소화기 비치 ▲한꺼번에 많은 연료 투입하지 않기 ▲연료를 투입한 후 반드시 투입구 닫기 ▲재는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처리하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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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식]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대책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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