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취소 소송 법원 판단까지 집행 중단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02.06.](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0084969_web.jpg?rnd=20250205050955)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02.0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의 전통적인 출생시민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무기한 중단했다.
5일(현지 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민간단체 소송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금지 명령은 미 전역에 적용되며, 본안 소송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국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연방법원이 이러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존 쿠게너 시애틀연방지법 판사는 지난달 23일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레곤, 워싱턴 등 4개주가 제기한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14일간 적용돼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날 메릴랜드에서 보다 강력한 집행중지 판결이 나온 것이다.
보드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의 문언과 상충된다"며 원고들이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또한 "이 나라의 어떤 명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속지주의에 따라 출생시민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두에게 시민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 당시 ▲모친이 불법이민자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모친이 합법적 체류자라도 임시 체류자이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5일(현지 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민간단체 소송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금지 명령은 미 전역에 적용되며, 본안 소송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국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연방법원이 이러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존 쿠게너 시애틀연방지법 판사는 지난달 23일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레곤, 워싱턴 등 4개주가 제기한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14일간 적용돼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날 메릴랜드에서 보다 강력한 집행중지 판결이 나온 것이다.
보드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의 문언과 상충된다"며 원고들이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또한 "이 나라의 어떤 명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속지주의에 따라 출생시민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두에게 시민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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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 당시 ▲모친이 불법이민자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모친이 합법적 체류자라도 임시 체류자이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