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터서 채무자 야구방망이로 '퍽'…특수상해 일당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5/02/05 19:42:01

20·30대 남성 수억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며 때려

[광주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채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둔기를 휘둘러 채무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30대 A씨와 2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공터에서 자신들에게 돈을 빌린 30대 남성 C씨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둔기에 맞아 크게 다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다.

이들은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콜센터에 연결되는 C씨 차량의 자동 신고 기능 탓에 덜미를 잡혔다.

차량 외부 충격에 콜센터로 전화가 연결, 이상한 낌새를 느낀 콜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1월 C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C씨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폭력 조직이나 불법 사금융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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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터서 채무자 야구방망이로 '퍽'…특수상해 일당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5/02/05 19:42: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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