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제로 다툼 생겨 사실혼 여성 실명케 한 4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02/05 17:14:08

최종수정 2025/02/05 17:24: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집 마련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실명하게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12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B(37·여)씨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얘기하다 다툼이 생겨 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당시 B씨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상해를 입어 우안 실명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실명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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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제로 다툼 생겨 사실혼 여성 실명케 한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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