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시스] 풍랑주의보 속 조업 강행한 어선 살피는 완도해경. (사진=완도해경 제공) 2025.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1763531_web.jpg?rnd=20250205152129)
[완도=뉴시스] 풍랑주의보 속 조업 강행한 어선 살피는 완도해경. (사진=완도해경 제공) 2025.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남부서해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완도해경이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역에서 조업을 강행한 어선 43척을 적발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조업을 강행한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양식장 관리선 43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전남남부서해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지난 3일 오전 출항해 김 채취를 한 뒤 위판한 혐의를 받는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30t 미만 어선은 출항이나 조업을 해선 안 된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기상 악화시 무리한 조업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