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시킬 수도 없어…재판부가 판단하는 것"
"李, 389회 압수수색·107차례 법원 출석…성실히 임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20683294_web.jpg?rnd=2025020514184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전략'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공세를 두고 "윤석열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물타기 전략"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 쳤다.
황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대표는 389회 압수수색과 총 여섯 차례 50시간 이상의 소환조사, 107차례 법원 출석과 총 800시간 이상 법정출석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비판 발언을 했다"며 "이러한 주장은 권 대표 본인이 몸 담고 있는 정당에서 배출하신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먼저 하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김 원내수석은 "수사단계부터 시작해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까지 물리력을 행사하며 지연작전을 펼쳐오고 있는 내란수괴는 옹호하고 감싸면서, 법률상 보장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러한 지적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본인의 양심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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