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현안보고
1월13~31일 전 항공사 안전관리 실태 점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강풍특보가 발효된 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기장의 판단에 따라 다시 이륙을 시도하는 고어라운드(Go-Around)를 하고 있다. 2025.02.04.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20681418_web.jpg?rnd=20250204101721)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강풍특보가 발효된 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기장의 판단에 따라 다시 이륙을 시도하는 고어라운드(Go-Around)를 하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적기 항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행정처분 대상인 정비규정 위반 사항이 4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11개 국적 항공사 전 기종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종합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정비 절차 미준수(2건), 정비기록 누락(2건) 등 행정처분 대상 4건을 포함해 정비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항공안전법 제91조는 정비 절차 미준수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9억원을,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발견됐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비 규정 위반 항공사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재발이나 명령 미이행이 확인되면 추가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 절차를 규정에 맞게 해야하지만 그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항공기에 큰 데미지(피해)를 줄 사항은 아니지만 메뉴얼에 어긋나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선 향후 유가족 지원 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도 이뤄졌다.
오는 15일 참사 희생자 49재를 비롯해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피해보상 관련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를 통해 유가족에게 법률·절차 등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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