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구의원 "법적 대응으로 징계 남용 바로잡겠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5일 열린 대구 달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사진. 2025.02.05.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1763263_web.jpg?rnd=20250205111835)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5일 열린 대구 달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사진. 2025.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무단 녹취 등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대구 달서구의회 A 구의원에게 또다시 징계가 내려졌다.
달서구의회는 5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A 구의원 징계안 2건을 상정하고 각각 출석정지 20일, 공개 사과로 징계를 결정했다.
A 구의원은 지난해 11월13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동의를 받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며 이를 치운 의회 직원과 마찰을 빚거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무단 녹취,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한 문제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제출한 서류를 치운 직원과 마찰을 빚은 건,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한 건 총 2건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을 가결했다. 징계안은 재적인원 23명 중 찬성 1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무단 녹취 건에 대해서는 재적인원 23명 중 찬성 17표, 반대 6표로 '공개 사과'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제100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A 구의원은 지난해 5월 국외연수에서 동료 의원이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A 구의원은 "제출한 서류를 사무국직원이 임의로 회수한 일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본 의원에 사과했으며 이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리된 것"이라며 "리포트 검수 건도 지난해 본 의원이 의회 공식 카톡방에 사과 글을 올려 매듭됐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녹음 건은 회의 도중 동료 의원이 갑자기 본 의원에 대해 비난성 발언을 하기에 방어권 차원에서 녹음한 것"이라며 "지난해 달서구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의회는 본 의원에 대해 집단 괴롭힘 수준으로 징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징계 남용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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