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보관실서 압수한 현금 3400여 만원 훔쳐
범죄 피해자에 돌려줄 돈까지 횡령…파면 징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몰래 빼돌려 쓰거나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202호 법정에서 업무상횡령·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이모(49)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 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의 형은 적정 범위 내에 있어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경찰서 통합증거물보관실에 도박 현장에서 압수·보관된 현금을 빼돌리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34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맡고 있던 강도치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 증거물인 현금 92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처럼 꾸며 횡령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빼돌린 현금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압수물 환부(환부) 청구서' 등 서식에 범죄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마치 압수물을 돌려준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심은 "이씨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되는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해 형사 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을 반복하고 위조한 기록을 행사까지 했다. 범행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남경찰청은 비위를 자체 확인하고 지난해 5월 이씨에 대해 파면 징계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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