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직접 견인…업체에 보관료 부과

기사등록 2025/02/05 11:56:08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 관계자들이 지하철역 출입구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연수구 제공) 2025.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 관계자들이 지하철역 출입구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연수구 제공) 2025.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가 이달부터 지역 내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직접 견인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중 최초 사례로, 보행권 침해와 안전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연수구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3개 업체 총 3700대 규모다.

그러나 전동킹보드 이용 후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교통섬, 점자블록 등 긴급 견인구역에서는 계고 후 30분 내 견인이 이뤄진다.

일반 보도 등에 방치된 경우에는 2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 뒤 견인 조치된다.

견인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업체에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30분당 1000원)가 부과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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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직접 견인…업체에 보관료 부과

기사등록 2025/02/05 11:56: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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