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사실로 소비자 유인…22억 미환급·지연환급
전자상거래법 위반…영업정지 135일·과태료 750만원
![[세종=뉴시스]은거래소 홈페이지. (사진=한국은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1763265_web.jpg?rnd=20250205111949)
[세종=뉴시스]은거래소 홈페이지. (사진=한국은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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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은거래소가 실버바 등 귀금속 배송이 오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해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은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135일,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이버몰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청약을 철회했음에도 21억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미환급하거나 지연 환급했다.
구체적으로 약 7억6000만원을 환급해주지 않았으며 14억원 가량은 3영업일을 넘겨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늘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은거래소는 공지사항에 '빠짐없이 물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의 이런 행위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한국은거래소 공식 입장문.(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1763186_web.jpg?rnd=20250205103743)
[세종=뉴시스]한국은거래소 공식 입장문.(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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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국은거래소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안내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케이스, 캡슐, 파우치 등 수집 용품에 한하여 구입 후 7일 이내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고지한 것이다.
이외에도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기도 했다.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으나, 시정권고에 포함된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만 환불·배송을 이행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금 환급 의무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