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측이 더 인정…44% "안전관리체계 개선 기여"

기사등록 2025/02/05 10:35:16

민주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긍정 비율 노 43.7%·사 44%

'노동 강도 약화'는 8%에 그쳐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근로자보다 사측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부문 등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 담당자(노측 160명, 사측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측 43.7%, 사측 44.4%로 사측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처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히 작동한다고 한 비율은 노측 36.3%, 사측 42.5%로 집계됐다.

부정적 반응의 경우에도 사측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측에선 12.5%가 중처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사측은 16.6%가 부정했다.

중처법 이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히 작동하고 있냐는 질문엔 사측의 16.9%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노측에선 16.1%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노사 모두에서 중처법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월등이 높고 부정하는 의견은 20%에도 훨씬 미치지 않았다"며 "노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원은 그럼에도 중처법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번 조사에는 중처법의 세부 효과성 평가도 포함됐는데, 특히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참여 확대'에 동의한 노측 비율은 25.6%에 그쳤다. 연구원은 이를 두고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 강도가 약화됐다'의 노측 동의 비율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노동 강도 문제에 중처법이 큰 효과성을 보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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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측이 더 인정…44% "안전관리체계 개선 기여"

기사등록 2025/02/05 10:35: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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