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몰염치 넘은 파렴치"

기사등록 2025/02/05 09:53:37

최종수정 2025/02/05 10:14:24

사법부엔 "무도한 신청 시원하게 걷어차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구 중구 동양생명빌딩 앞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및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5.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구 중구 동양생명빌딩 앞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및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졸장부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헌재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떠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선거에 이기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합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작년 12월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을 삭제하고, 당선무효의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번 이 대표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라며 "정말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 정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를 향해선 "만악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무도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시원하게 걷어차 버리고 모든 국민께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로움과 존엄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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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몰염치 넘은 파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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